Fixed Term & Periodic Tenancy

뉴질랜드에서 집을 렌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입 계약서(Tenancy Agreement)의 형태입니다.

뉴질랜드의 렌트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Fixed Term Tenancy (기간제 계약)Periodic Tenancy (무기한 계약),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가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Fixed Term Tenancy

장점은 정해진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적고, 장기 거주를 계획하신다면 적합합니다.

단점은 중간에 계약 해지가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은게 집주인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찾아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Periodic Term Tenancy

Periodic Tenancy는 종료 날짜가 없는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살다가 어느 한쪽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끝나는 계약인거죠.

장점은 시간이 유연하기때문에 다음 거주지로 이사를 계획하기 쉽고, 장기간 거주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편리합니다. 정해진 통보 기간을 지키기만 한다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집주인도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도 Fixed Term Tenancy 렌탈 집에서 살다가 계약을 종료한 적이 있는데요, 근무지 변경(다른 도시로 이사), 자가 매입의 이유였었고,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해 렌탈 광고비와 다음 세입자의 입주 전까지 렌탈 비용을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Fixed Term Tenancy 계약 파기는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가능하긴 합니다. 단, 비용이 꼭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신 일이 일어났다면 property manager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상식적인 선에서 도와주겠지만 property manager는 집주인이 고용한 사람이므로 해결이 안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땐 Tenancy Tribunal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Tenancy Tribunal은 뉴질랜드에서 집주인(Landlord)과 세입자(Tenant)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기관입니다.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비용을 잘 살펴보시고 손익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tenancy.govt.nz/disputes/tribunal

Tip!!

가끔 프러퍼티 매니저 (Property manager)를 고용하지않고 개인이 렌탈을 관리하는 집주인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보통 my rent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세입자와 소통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 해야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좀 렌트비가 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집주인이 렌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Trademe에는 거의 항상 올라오니까 Trademe부터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려요.

https://www.myrent.co.nz/rentals/christ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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